정부는 25년 만에 상속세 과세 표준과 세율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의 역동성을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며, 조세체계를 합리화하고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자녀공제 확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이는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개편으로, 최고세율 적용 구간도 30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초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약 2400명이 상속세 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여,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5억 원인 가구의 경우, 자녀공제와 기초공제를 포함하여 총 17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 부담이 4억 4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기업 지원 강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계획대로 추진됩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수익이 연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였지만,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각각 두 배로 확대하여 금융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립니다.
기업 지원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밸류업 및 스케일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확대되고,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은 한도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할증평가 제도도 폐지됩니다.
결혼·출산 지원과 기타 혜택 확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과 출산 지원이 강화됩니다. 혼인신고 시 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의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고, 출산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전액 적용됩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10만 원씩 증가하여 자녀가 많을수록 더 큰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1세대 1 주택 특례 적용기간 연장,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년간 세수 감소 전망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향후 5년간 약 4조 3515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주로 상속·증여세 감소에 따른 것이며, 소득세와 법인세도 일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세 부담을 줄이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8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8월 27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변화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다 활기찬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