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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4년 지원조건 및 참여방법 안내

by 생각부자 클레버

2024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조건, 참여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기업의 청년 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주요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지원조건과 참여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 최초 1년은 월 6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급되며, 2년 근속 시480만 원이 일시 지급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2. 지원대상

1)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참여 제한 업종 및 조건

  • 소비향락업 등 특정 업종
  •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

구직 청년들

2) 청년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참여 제외 대상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자세한 청년 요건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1) 지원내용: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60만 원씩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480만 원 일시 지급 (2년간 최대1,200만 원)

2) 지원요건: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3) 지원한도: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 (비수도권 지역은 100%, 최대 30)

4. 참여방법

1) 참여신청: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2) 채용 전 참여: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 필요

3) 지원절차: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서식]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사업주 확인서 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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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고, 지원 가능한 기업과 청년들이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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