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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과 혜택

by 생각부자 클레버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종합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구직자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금전적인 지원도 합니다. 2024년에는 제도가 일부 개편되어 더 많은 구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유형:저소득층 및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유형:중위소득 이하의 청년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1 유형]

  • 요건심사형: 만 15~69세의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구성원으로,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자. 재산 합계액 4억 원 이하로 재산액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차가 포함됩니다.
  • 선발형: 만 18~34세의 청년과 중장년층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구성원으로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2 유형]

  • 1 유형에 해당하지 않고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소득 무관합니다.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등

특정계층 2유형예시

 

3.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 1 유형 대상자는 월 최대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6개월 동안 지급되며, 총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6개월간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간 근속 시 추가로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활동비용 지원: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일정한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시에도 수당이 지급됩니다.​

맞춤형 취업지원

4. 신청 방법

  • 워크넷 구직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구직 등록을 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수급 자격 결정: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 고용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5. 혜택

직업훈련 수당: 최대 6개월 동안 월 최대 284,000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 취업하지 못한 경우 최대 3개월 동안 구직활동을 지원받습니다​.

6. 참여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려면 먼저 워크넷에 가입하고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해 수급 자격을 결정받은 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 개편된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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