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종합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구직자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금전적인 지원도 합니다. 2024년에는 제도가 일부 개편되어 더 많은 구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유형:저소득층 및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유형:중위소득 이하의 청년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1 유형]
- 요건심사형: 만 15~69세의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구성원으로,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자. 재산 합계액 4억 원 이하로 재산액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차가 포함됩니다.
- 선발형: 만 18~34세의 청년과 중장년층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구성원으로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2 유형]
- 1 유형에 해당하지 않고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소득 무관합니다.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등
3.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 1 유형 대상자는 월 최대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6개월 동안 지급되며, 총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6개월간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간 근속 시 추가로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활동비용 지원: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일정한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시에도 수당이 지급됩니다.
4. 신청 방법
- 워크넷 구직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구직 등록을 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수급 자격 결정: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 고용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5. 혜택
직업훈련 수당: 최대 6개월 동안 월 최대 284,000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 취업하지 못한 경우 최대 3개월 동안 구직활동을 지원받습니다.
6. 참여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려면 먼저 워크넷에 가입하고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해 수급 자격을 결정받은 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 개편된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