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4년에도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정 기간 동안 청년이 저축한 금액만큼 서울시가 동일한 금액을 보조하여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 자격, 혜택,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 연령: 만 18세에서 만 34세 사이의 청년 (1989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근로 요건: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경력이 있거나 현재 근로 중이어야 합니다
- 소득 조건: 본인의 세전 월평균 소득이 255만 원 이하이며, 부모(또는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모집인원: 10,000명
혜택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가장 큰 장점은 서울시의 매칭 지원금입니다. 청년이 매달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가 추가로 적립해 줍니다.따라서 3년간 매달 15만 원을 저축하면, 총 1,0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이며,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account.welfare.seoul.kr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동주민센터 확인: www.juso.go.kr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하셔야 됩니다.
- 근로 확인 서류 (최근 3개월 이상의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선발 및 약정
최종 참여자는 2024년 10월 15일에 발표되며, 이후 약정을 체결하고 저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약정 기간 동안 매달 1회 이상 저축하고, 연 1회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이 불가합니다: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사치 향락 도박 사행업 종사자
- 군 의무 복무자 (직업 군인은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월세지원사업 2024년 수혜자, 근로장학생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미래 설계를 돕기 위한 서울시의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여 든든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