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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쉽게 따라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

by 생각부자 클레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

 

1.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주요 지원 내용

 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 지원합니다.

 최초 신청일로부터 최대 5(60개월)까지 지원합니다.

고용보험별 정부 지원액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1)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

2) 소상공인의 범위: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조에 따라 매출액, 상시 근로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 상시 근로자는 5명 미만이고, 음식점업 평균 매출액이 10억 이하여야 합니다.

3) 2024년부터 1인 자영업자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지원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업종별 기준

 

3. 지원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절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go.sbiz.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절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신청 기간

사업은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합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4.필수 제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①최근 1개월 이내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직전 3개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운영하는 사업장에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1가지를 추가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5.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1) 가입 대상

  • 고용인 없이 혼자 운영하는 사장님
  • 50인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
  • 가입 불가 대상: 부동산임대업, 소규모 공사 사업자

2) 보험료

기분 보수액의 2.25%로 실업급여 2%와 직업훈련 0.25%입니다.

 

자영업자 등급별 고용보험료 구직급여

 

자영업자 실업급여 직업훈련금지원

3) 실업급여

 기준보수의 60%를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동안 지급됩니다.

가입기간 1~3 3~5 5~10 10년이상
급여일수 120 150 180 210

 

 폐업 전 12개월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장님으로 폐업 사유는 매출액 감소 등의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아래 중 1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6개월연속 적자, 3분기연속 매출액 감소

 ② 직전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분기 20% 감소

 ③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④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의 사유로 인정됨.

 ⑤자연재해로 인한 폐업

 ⑥사업조정 신청 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 피해에 따른 폐업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 훈련비용이 지원되고 가입즉시 훈련 참여 가능합니다.

                                                                       

내일배움카드 바로가기

6. 문의처 및 추가 정보

1)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관련문의

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실업급여 관련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받으러 가기

 

소상공인 - 고용보험료 지원

 

www.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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